한국에서는 모든 차량이 도로 주행 가능성을 확인하고 배출 및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기적인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법률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KOTSA)에 의해 감독됩니다. 차량은 안전성, 배출 및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지 점검됩니다. 새 차량의 경우 등록 전에 최초 점검을 받아야 하며 모든 차량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차량의 구조나 장비에 구조적인 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차량의 의무적인 안전 점검 여부는 차주의 책임이며 중고차를 구매할 때에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자동차 검사 기간 자동차 검사 기간은 차량의 종류와 사용 연차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경우 새로운 차량의 첫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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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9. 19:41